5년간 수당 못 받은 호텔지배인 패소
2023-04-19 11:31:29 게재
법원 "관리·감독 지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희일 부장판사)는 A씨가 B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08년부터 호텔에 근무한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매달 2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호텔과 매달 480만원을 받고 주 6일, 하루 8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본근로시간 등에 대한 급여만 받고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표이사 C씨 부탁으로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호텔에 상주했다고 주장했지만 C씨는 구체적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내역을 보고 받은 적 없다"며 "A씨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거나 근태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다툼이 벌어질 때 기초 자료는 실제 근로시간이다. 재판부는 단순히 호텔에 상주 또는 체류하는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C씨나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연장근로 시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지위도 문제가 됐다. A씨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호텔 근무자 중 최고위직이다.
재판부는 "A씨는 호텔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회계 및 자금업무까지 담당한 점, 출퇴근 시간에 있어 C씨로부터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 상당한 재량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는 관리·감독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
직원들의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했지만 정작 자신의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시킨 적이 없다. 수당을 청구한 기간 중 한달치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았는데, 근무중 수당 미지급에 대해 이의를 한번도 제기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A씨는 "장기간 임금 체불되는 상황에서 회사에 대한 애정이나 책임감을 이유로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