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강경한 민주당 … 의약분업·공공의대(2000년 DJ정부·2020년 문재인정부) 놓고 극단적 마찰
"특권 의식 안 돼" "선거 도움 안 돼"
'모든 범죄 금고 이상 면허 취소' 강행
"이익단체가 국가의 의대 설립도 막아"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들의 특권의식에 선을 확실히 그으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의료법 강행에 방점을 두고 '더이상의 후퇴는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기세다.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오랜 악연을 갖고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의약분업때는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뚫어야 했고 문재인정부때인 2020년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사들이 고시까지 거부하는 극단적 행동에 지역 공공의대 설립이 좌초되는 뼈아픈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
면허취소 기준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파업'을 언급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 공공의대 확충을 제안했지만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사들이 '간호법' 반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궁극적 목적은 '의료법 방어'에 있다고 보고 있다.
26일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의사협회와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대로라면 원안대로 의료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 의사협회가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정이 제시한 의료법 중재안은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면허취소 기준이 1994년에 '범죄 구분 없이 금고이상의 형'으로 확대됐다가 2000년에 '형법상 직무관련 범죄 및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축소됐다. 당시엔 '의약분업' 논란으로 의사들의 파업 압박이 컸던 상황이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소위에서 "과거의 역사를 짚어보면 과거에는 모든 범죄, 금고형 이상의 모든 범죄가 적용이 됐다가 중간에 바뀐 과정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돌려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5월 17일 보건복지소위에서 "이 (의료)법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며 "2000년 의약 분업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래는 고육지책으로 의료법을 개악한 후 범죄를 저지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지 모른다는 국민의 걱정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국회도 2007년부터 반복적으로 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2020년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지역공공의대 설립과 정원 확대 정책이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막히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전국적인 비상사태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당시 의대생들까지 나서 의사고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의사협회의 요구들을 의사 기득권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의사들은 검찰과 함께 남아있는 특권"이라며 "요즘 어떤 세상인데 기득권을 유지하고 겁박을 하려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의료법 통과를 놓고 파업 얘기도 했는데 파업을 할 수 있을까"라며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이를 거부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다양한 범죄를 다룬다며 의사와 다르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생명과 다루는 데 생명중시와 다른 범죄가 있을까"라며 "실수로 생긴 의료사고는 의사협회 요구에 따라 면허취소 대상에서 빼줬다"고도 했다. 이어 "이익단체가 지역공공의대 설립이나 의사정원 확대 등 국가가 하겠다는 것도 막아서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수가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의사 직군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모 민주당 의원은 "의사들을 지지하는 쪽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아니다"며 "합의가 잘 된다 해도 의사들이 민주당을 찍어주거나 밀어주지도 않는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