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도 '이태원참사특별법' 논쟁중
양당 구의원들, 특별법 찬반 결의안 발의
"비안전구역 낙인" vs "상인 등 간접 피해자 지원 가능"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찬반논쟁이 지방의회로도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역인 서울 용산구의회에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결의문이 각각 발의돼 논란이 이어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들은 전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참사를 정쟁화하는 특별법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중략)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결과 참사의 원인이 '군중 유체화'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감사, 검경의 수사요청,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의뢰할 수 있다"면서 "이런 규정은 특조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또 "특별법은 이태원 및 용산구를 비안전구역으로 낙인찍을 것"이라며 "이태원 및 용산구 주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지역 상권을 침체시키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용산구의원들은 바로 특별법 제정 찬성 결의문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특별법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후속 입법의 성격으로 용산구의회에서 진행했던 10.29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와도 내용이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국회 여당에서는 특조위가 '무소불위 특조위'라며 과도하게 해석하고 자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조위 권한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범위를 유가족, 생존자, 구조자뿐만 아니라 주민과 상인 등으로 확장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명문화했다"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용산 주민과 이태원동의 상인 등 간접적인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구의회와 구청이 한계상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용산구의회 의원들은 용산구에서 발생한 10.29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늘 죄송한 심정"이라면서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용산구와 이태원 상권 활성화 지원에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 찬반 결의안은 25일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일단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구의회 관계자는 "표대결을 하면 국민의힘 구의원 수가 많아 반대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볼 것 같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