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직역간 갈등 부추겨"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간호법' 비판 복지부 직격
최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가 간호법 주무부처로서 특정 입장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 없이 퍼트리는 것을 부적절하다"면서도 "국회가 표결로 통과시켜 대통령 재가와 공포만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정부 부처가 노골적으로 (간호법) 반대 홍보에 나서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직격했다. 전날 복지부는 페이스북에 간호법 통과 관련해 의료·돌봄 직역간 협업체계가 깨지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최 의원은 복지부 게시물과 관련해 "복지부는 협업체계가 깨질 것이라 우려하지만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를 하거나 협업체계를 무너뜨리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사가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해 간호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
복지부가 의사 부족의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면, 의대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의사 업무가 간호사 및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차별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든 것이고,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이 주장은 누워서 침뱉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내일신문과 통화에서도 "간호법이 마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오히려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지난 18년 동안 의사 단체에 끌려다니며 단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의 책임이 큰데 대책을 마련해야 할 복지부가 직역간 갈등이나 조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언행을 멈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