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획기적 추진 필요
간호법 거부, 대국민약속 역행
10일 윤석열정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필수의료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 지원 확대, 의사인력 확충, 보건의료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 보건의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윤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울산의료원·광주의료원 설립은 타당성 재조사라는 문턱에 걸려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도 멈춰섰다. 필수운영경비와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필수의료 강화·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은 제자리다. 의정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고 하지만 의사단체의 거부로 의대정원 확대, 의대 신설, 국립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실시 등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해법도 실제 추진되지 않았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건강보험 정상화'는 MRI·초음파 급여 제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제도 손질 등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필수운영 경비 지원과 공익적 적자 해결 △의대정원 확대, 국립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실시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항목 급여화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도 전면 개편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위기와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전문병원도 신속히 지정·완공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윤정부가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 운운함으로써 의료계 내부 갈등과 대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국민의 건강과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