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팬데믹 대비 … 자원·동원체계 정비
10년 내 코로나19 수준 팬데믹 가능 … "시도단위 완결시스템 구축 필요"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 충분한 의료자원을 준비하고 동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10년 내 코로나19 수준의 팬데믹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비해 시도 단위의 완결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본지 5월2일자, 재난극복 의료대응 기사 참조)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신종감염병 팬데믹 위험이 상존한다. 최근 국내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이고 전문가들은 향후 팬데믹이 조기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유행주기를 보면 2003년 사스 → 6년후(2009) 신종플루 → 6년후(2015) 메르스 → 4년후(2019) 코로나19을 보였다.
다음 팬데믹 발생 전망은 '향후 10년 내 코로나19 수준 팬데믹 가능성이 있다'(블룸버그· 영국 에어피티니사, 2023년 4월), '다음 팬데믹 후보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글로벌 바이오포럼, 2021년 11월), '향후 25년 이내 코로나19보다 더 큰 팬데믹 발생 가능'(글로벌개발센터, 2021년 10월) 등이다.
정부는 신종 감염병이 대규모로 확산할 경우 "일 최대 확진자 10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감염취약시설 내 예방부터 대응까지 철저한 보호체계 확립"을 대응 방향으로 잡았다.
우선 충분한 상시 대응인력 확보 및 비상동원체계를 정비한다.
역학조사관 역량을 강화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특화된 역학·진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 교육기관인 질병역학정책개발원(산하 공공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지자체 전담 역학조사관과 팀 구성을 통한 상시인력을 확보한다. 위기 시 신속 동원을 위한 동원계획 수립과 명단을 작성·비치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동선추적과 방역대응에 인구 10만명 당 30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환자실 및 감염병 병동의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중환자 의학 감염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 교수·전공의 정원 확대, 근무여건 개선을 검토한다. 감염병 중환자 등에 대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를 조정해 인력 확충을 유도한다.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교육체계 확립 및 지속 양성, 격리실 확충과 중환자실 인력(전담전문의, 간호) 상향 배치를 위한 수가 개선을 병행한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중환자 치료 등을 위한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증병상 투입 인력 부족 시 이미 양성된 중증환자 전담간호사(2022년 기준 1361명) 중 가용 인력을 매칭 지원한다.
의료진 양성과정부터 감염병 관련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의대생·전공의 대상 감염병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중환자 치료 중심 의료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감염병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상시 병상 약 3500개를 확보한다. 1주일 내 신속 확보 가능 병상으로 평시에도 교육·평가 등을 통해 적정성을 유지한다.
감염병전문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부터 중환자 치료에 적합하도록 면적 기준 강화(18→20㎡), 중장기적으로 모든 감염병관리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를 추진한다.
신속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 구축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70개→370개), 긴급치료병상 1700개(2023년, 2573억원) 추가 확보한다. 투석 분만 소아 등의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특수 병상을 확충(긴급치료병상 1700병상 중 300개)과 치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 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 역량 공동 활용 등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별 대응체계을 마련한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시에는 감염관리시설 평가, 감염 전담인력 교육,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위기 시에는 권역 내 공동상황실 설치, 환자분류 및 병상 배정, 가용 의료인력을 동원 및 배치한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은 "팬데믹 수준의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대응 중심이 될 공공병원의 의료대응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민간병원 동원과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와 예산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