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투표 앞두고 여야 '진실공방'
민주당, '입법 독주' 비판에 "여당 46명도 같이 발의"
여당, '공약 파기' 지적에 "간호사 처우개선 원칙 선언"
'직역 갈등' '간호사 단독 개원' '유례 없는 법안' 쟁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간호법 재표결에서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반박하고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간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17일 국회 복지위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KBS1라디오에 출연해 "공약집에 들어가야만 정식 공약이고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가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하고 나를 믿어주세요 했고 원희룡 정책본부장, 현재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전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거는 후보의 뜻이라고"라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 제정 자체가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다"며 "지난 총선 이후 46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의결을 통해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여야의 총선과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약속 파기'로 몰아갈 생각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공약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원칙 선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입법 독주'에 대한 정당한 '거부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대표발의하고 46명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보건복지위 소위, 안건조정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등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통과시켰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김성주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 간호법을 논의한 게 모두 다섯 차례이다. 한 차례 공청회가 있었고 몇 시간씩 치열한 토론과 논쟁, 반론들을 거쳐서 수정안에 (여야가 같이) 합의한 것"이라며 "(간호사처우개선법이나 간호사법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자신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 것, 이게 사기"라고 했다.
또다른 쟁점은 의료법에 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간호법으로 별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간호법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세계 90여개 나라에 간호법이 있다"며 "간호법 내용은 의료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직역간 갈등이 더 발생하거나 업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간호법 목적에 '지역사회'를 넣으면 간호사 단독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문구를 폐지하자는 건데 그건 이미 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라며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 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재론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어 "(간호 조무사의) 학력 관련 문제도 현재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서 간호법으로 담은 것"이라며 "그 문제도 원래 있었던 이슈"라고 했다.
민주당은 간호서비스 수요 폭발과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의대정원 동결에 따른 불법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3058명이다. 의사정원을 근 20년간 하나를 늘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의사 업무의 일부분을 간호사들이 받아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이번에 간호법을 통해서 양성화 시키고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그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