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 뛰어넘는 교섭 필요"

2023-05-19 11:11:37 게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대책

윤석열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규정하고 '조합원 채용' 요구 등을 불법행위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노동절이었던 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가 분신 사망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거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건설노조만 단속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전문위원은 "불법 하도급 근절 금지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임금 하한선을 두는 '적정임금제' 도입과 청년층 진입과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대를 제시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건설현장에서 개별기업 교섭으로는 전체 건설산업 구조를 바꾸기 힘들다"며 "개별기업을 뛰어넘는 초기업 교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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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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