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에 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 압박
간호사 준법투쟁으로 의사 부족 부상
PA간호사 합법화 등 간호법 필요성
간호사의 준법투쟁으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근거로 삼고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때 코로나19 사태로 미뤄놨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제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재투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의 불법적 의료행위가 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동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해 의대 확대와 함께 간호법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얘기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2010년 의약분업때 의사협회가 파업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받아내는데 하나는 의대 정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의사 면허 취소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거였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중지 조건이 다시 강화됐고 의사 부족을 확인하게 되면 의사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더 커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의사의 기득권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17일부터 간호사들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며 준법투쟁에 나섰다. 그동안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 등 일부 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간호사는 전국에 1만명 이상으로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을 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PA 직역이 제도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사 단체 등의 반대로 의료체계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불법인 상태다. 이에 따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영역의 수술 지연 등이 우려된다.
간호협회는 또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tube)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지시를 거부한다"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3058명이다. 근 20년간 늘리지 못했다"며 "그러다보니 의사업무의 일부분을 간호사가 받아서 하는 거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통해 양성화시키고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였다"며 "간호사 1명당 환자수가 해외의 경우는 5~6명 정도 인데 우리나라는 15명이 넘는다"고 했다.
애초 민주당은 의사협회에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다소 완화해 음주운전 등을 뺀 '성폭력 등 중대범죄'로 제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제안했으나 의사협회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정부 때 매년 의대 정원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늘리고 서남대 의대 폐지에 따라 그 정원만큼 국립 의전원을 신설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의협의 비타협적인 태도, 뭐든지 반대해 온 관행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을 구성하고 전향적인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단장인 강은미 의원은 "소아, 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 분야 대란을 종결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