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위험성평가' 안착 지원

2023-06-30 10:53:12 게재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컨설팅·재정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안전보건공단(공단)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분야 기술기원, 컨설팅 그리고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안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29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모든 기술지원은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집중한다. 이를 위해 공단 본부에 위험성평가 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일선기관의 조직을 개편했다.

또한 올해는 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컨설팅을 지원해 현장의 고위험요인 파악·개선 등을 중점지도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맞춤형 가이드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안착을 위해 기존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도 강화했다.

먼저 추락방지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구입할 때 신청하면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50~65%)을 지원한다.

화재·폭발·폭염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지원사업은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인 소기업과 건설업 중 50억원 미만 태양광 설치 작업공정 보유 사업장도 가능하다. 사업장에서 공단이 지정한 사고사망 예방 품목의 투자가 필요하거나 고용부 혹은 공단 기술지원 이후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원금액은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까지다. 하지만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강소기업 선정 사업장 △고위험업종은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단체·관리주체 중에서 근로자들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단지 당 10억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절차로 소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신속지원(Quick-pass) 제도'를 개편한다. 신속지원 사업은 지난해 도입했다. 사업장에서 위험기계·기구와 설비 등의 방호조치가 필요하거나 전기설비와 화재·폭발 예방조치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손쉽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원제도가 등장하면서 고위험 개선사업 참여 시 절차가 간소화돼 보조금 지급까지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신속지원 보조금은 당해 연도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금액도 기존 7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품목도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설비 전체로 확대됐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시에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이 사업은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소요비용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장비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재정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중소사업장에서도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맞춤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 자기규율 책임의 시작" 연재기사]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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