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확대, 검·경 공언 '현실로'

2023-07-06 11:29:41 게재

방역규제 풀린 후 급증한 음주운전 대응 나서 … 초범에도 무관용 원칙 적용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경찰이 잇달아 압수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하자 검찰과 경찰이 인사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면 절차대로 검찰에 압수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강제로 넘겨받을 계획이었다.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씨를 떠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 압수에 응해 임의제출 받았다"며 "차량은 '범행 도구'로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후 급증하는 음주운전에 전국에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장면. 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압수 후 재판 거쳐 몰수 = 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춘천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붙잡힌 60대 B씨가 범행 당시 운전한 산타페 승용차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춘천의 한 공업사에 있는 차량도 이후 재판에서 몰수 판결이 나면 차량 소유권이 B씨를 떠나게 된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눈길을 끈다. 경찰은 그동안 5년 안에 네 번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차량 압수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검·경은 차량 압수와 몰수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5분쯤 춘천시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 골목길에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B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있던 20대 탑승자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B씨의 범행과 관련한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사고 지점과 1.5㎞가량 떨어진 곳에서 그를 붙잡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지난 4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60대 남성 C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사고경위 조사가 마무리되면 C씨 차량을 압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사고씨는 3호선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경찰병원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다 앞서가던 화물차와 추돌했다. 사고 이후에도 주행을 계속한 C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사고씨는 경찰병원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 2대를 차례로 들이받았고, 뒤따라오던 이륜차와도 충돌했다. 이후에도 100m가량을 더 이동해 경찰병원 인근에서 승용차 3대를 연쇄 추돌한 뒤 검거됐다. 사고 당시 C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사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단속도 대폭 강화 = 검·경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해 수사한다. 특히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현행 형법 48조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 즉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가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 특히, 렌터카나 리스차량과 같이 운전자의 소유가 아닌 차량의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추징이 가능하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런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0년에는 11만7549건, 2021년에는 11만5882건이 단속됐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했다.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단속하고 지역별·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스쿨존 인근 번화가도 집중 단속 지역이다.

장세풍 기자 · 연합뉴스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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