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 시급

2023-07-10 11:56:36 게재

환경부-업계 대응책 강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이 지난달 발표됨에 따라 철강업계의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량 보고 의무이행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약 2년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10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현대제철 세아씨엠 케이지스틸 한국철강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CBAM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이 허용된 일은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 산업은 중요한 존재이면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제철소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뿜어져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석탄 기반의 고로 전로(BF-BOF) 공정 때문이다.

BF-BOF 공정은 철의 원료인 철광석을 석탄 석회석과 함께 용광로(고로)에서 녹여 철을 만들고 불순물을 제거해(전로) 철강을 만드는 것이다. 전처리(소결광 코크스 석회석) 공정이나 고로에서 철광석에서 산소를 환원 및 용융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철강업계는 온실가스를 덜 뿜어내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해 노력 중이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투입해 탄소 배출 없이 쇳물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수소를 활용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부산물로 물만 남는다.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철강사들은 샤프트 환원로라는 설비를 통해 수소환원제철을 달성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우리나라 포스코는 유동환원로를 통해 일산화탄소 수소 석탄을 혼용해 쇳물을 뽑아내는 파이넥스(FINEX) 기술을 보유했다. 포스코는 이보다 더 나아가 수소만을 활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하이렉스'(HyREX) 사용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선도국으로서 배출량 보고 및 감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량에 비례하여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하고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서 정부에 제출한다. 기업(할당업체)마다 감축 목표량이 있고 목표량만큼 감축하지 못하면 배출환경부-업계 대응책 강구 권을 구매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문다. 반대로 목표량을 초과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내다 팔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면 탄소집약적 물품의 생산 비용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연히 소비자들은 비싼 탄소집약적 물품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하게 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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