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31일까지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2023-07-17 11:46:03 게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사업장안전 만전을 기하라"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부 서비스를 한시적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 안전 상황 점검 긴급회의 주재하는 이정식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폭우로 인한 사업장 안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먼저 집중호우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 자격·실업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어려울 경우 수립 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 지원제도 참여도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31일까지 시행된다. 집중호우 상황상 필요하면 연장한다.

한편 16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주요 실·국장 및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와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폭우로 인한 사업장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은 비상 연락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폭염 등 계절적 위험 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해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산안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건설현장의 붕괴·침수·감전 등 사고에 대비해 안전수칙과 비상대응 요령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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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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