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오늘 결론
헌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시 탄핵
기각이면 장관 업무 즉각 수행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5일 오후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사건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결론을 내린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다음날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제출되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①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②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③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 장관 쪽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관련 법령을 위배한 바 없다"라고 항변했다.
헌재는 ①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 적법했는지 ②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③그것이 중대한 법 위반인지를 따져 파면, 기각, 각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이 동의하면 이 장관을 파면할 수 있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정치권 등에선 이 장관이 파면되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정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인 만큼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 경우 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5개월 이상 국정 공백이 이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며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때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선고 하루 전날인 24일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호소하는 편지와 의견서를 전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결정 호소 유가족 편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이 장관이 탄핵당하여야만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고 서형주 누나 서이현씨는 "이 장관은 참사 직후부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발언으로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 국정조사 때도 위증했다. 유가족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했다"며 "존경하는 재판관님 다시 한번 호소한다. 제발 우리 유가족들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 이경훈 엄마 은옥술씨는 "매일 아침 아들 사진에 입을 맞추며 눈물로 아들을 바라본다. 매일 매일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지옥이 아닐까 소리죽여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며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선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 23명의 편지와 의견서는 기자회견 직후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