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극화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① 적대화된 ‘정서적 양극화’

2008년 후 권력구조 놓고 ‘도돌이표’ 개헌 논쟁

2024-12-31 13:00:11 게재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뤄진 후 37년이 지난 2024년까지 다음 개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해 헌법 전문 개정을 비롯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 헌법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 왔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지난 2008년 출범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1년간 헌법 전 조항에 대한 연구를 통해 헌법의 생활규범성 강화 및 권력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권력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양원제 도입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실질화하고 세입・예산법률주의, 정부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을 담아 재정민주주의 요소도 강화했다. 정부 형태로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밖에 헌법 전문에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명시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세계 속에서’ 등의 표현을 추가했다. 자치입법권 강화 및 주민투표, 주민소환, 지자체간 조정에 관해서도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4년 출범해 6개월간 활동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모든 사람의 헌법수호 의무, 자유와 권리의 남용을 금지하는 문안을 도입했다.

또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장하고 생명권, 신체・정신의 온전성, 안전의 권리, 성평등, 어린이・청소년, 노인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도 했다.

민의원(하원, 4년)과 참의원(상원, 6년/지역대표)으로 구성된 양원제 도입을 제안했으며 예산법률주의 도입, 상시국회 근거 마련, 국정감사 폐지, 국정조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직선/6년 단임)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을 담당하고, 국무총리(민의원 선출)는 내치를 담당하는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개헌특위자문위원회는 법률안・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제 도입,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직접민주제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제시했다. 국회는 양원제를, 정부는 이원정부제 안과 4년 중임 대통령제 안을 내놓았다.

경제민주화 개념과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경제민주주의 구현에도 힘을 실었다.

이렇듯 개헌 논의가 계속돼 오던 중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이 제출됐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였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목표로 한달간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그해 3월 26일 제출됐다.

이 개헌안의 전문에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의 반영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주권의 확대・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됐다.

직접민주제 실현을 위해 법률안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담겼다.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을 법률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회의 예산심의권 및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동의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의 행정통할 자율권 강화 △대통령 임기 조정(5년→4년), 중임 허용 및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피선거 연령(40세) 삭제 △국무총리 행정각부 통할 시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 하는 부분 삭제 등이 제안됐으며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인사제도 개편과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헌안은 그해 5월 24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으며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23년 발족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헌법 전문에 4.19혁명 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국회 구성과 관련해 양원제 도입 필요 의견과 함께 개헌범위를 최소화한다는 관점 하에 장기 과제로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 선출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임기는 4년 1차 연임제, 중임제와 6년 단임제를 제안했다.

국회의원 선거방식과 관련해서는 국회 의석 배분에 있어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는 안을 담았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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