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계기 '포운' 노사갈등 해결

2023-08-04 11:56:08 게재

3일 천막농성 465일 만에 마무리

금속노련 지도부 유혈진압 사태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선언의 발단이 됐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포운'(옛 성암산업) 노사갈등이 마무리됐다.
3일 오후 전남 광양 포스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운 노사 임금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박원수 포운 대표이사,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양정열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금속노련 제공


금속노련에 따르면 3일 오후 포운 노사는 전남 광양 포스코복지센터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 앞서 노조는 천막농성 465일 만에 천막을 걷었다.

체결식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포운노조인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박옥경 위원장, 박원수 포운 대표이사, 양정열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청장이 참석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2021년 임금 5.5%, 2022년 임금 4.1% 인상, 2023년 임금교섭 회사에 위임(단 포스코 노무비기 인상금액 100% 적용) △근로시간 면제 한도 연간 2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확대 △연차 자율 사용 보장 △노조사무실 지원 등이다.

또한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고 해고 조합원 1명에게 위로금 지급에도 합의했다. 사용자 측은 해고 조합원의 산재신청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복직은 합의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는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와 고용부 여수지청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재 위원장은 "포운 사태의 핵심은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며 현재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면서 "또한 하청 회사의 폐업 분사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과 노조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업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야만 제2, 제3의 포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속노련의 투쟁은 이번 광양 폭력진압사태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석방 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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