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치료목적 진료비도 부가세 면제

2023-08-09 11:36:46 게재

진료 등 연관산업 육성

규모 세계시장의 1.6%

10월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개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진료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만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치료' 목적도 면제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내놨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가구에서 2022년 602만가구로 10년 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개체수(개 고양이)도 같은 기간 556만마리에서 799만마리로 늘었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시장은 2022년 기준 8조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추정)에 불과했다.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 표시 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려동물식품(펫푸드) 의료(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하는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2024년까지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한다.

펫헬스케어는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진료행위 100개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진료비 게시 항목도 2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해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2024년 4월 도입한다. 동물보건사 제도개선(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와 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2개소)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장묘 통합정보시스템도 2024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확대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 눈높이에 맞춰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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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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