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이번 국회서 제정 가능할까?

2023-08-16 10:48:28 게재

의회마다 건의문 채택 등 공론화 주력

국회 계류중 … '국민 공감대'가 관건

전국 지방의회들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 등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선 이렇다 할 논의가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막말 논란 등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이번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15일 전국 지방의회에 따르면 광역·기초의회 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의회와 전북 무주군의회는 지난달 말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해졌지만 정원계획과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예속돼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지역의 현황에 맞는 입법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조직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이 법률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을 꾸려 지방의회법 초안을 마련,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법 제정을 공식 제안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정에 앞장서왔다.

지방의회는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려고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받는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천시의회가 제안한 법 초안은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지방의회 관련 조항을 분리·강화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강화,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의회운영 예산독립 편성권 등이 골자다. 지방의회가 견제·감시해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모순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입법 등 제대로 된 의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전현희 전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의회법안이 처음 발의됐으나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식 서영교 이원욱 세 의원이 관련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부정적 의견이 담겼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 법제정안에 지방의회 운영관련 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면 지방의회마다 규모 및 여건이 달라 오히려 자율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 지방의회 집행기관 국가의 지도감독 등이 종합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법'의 완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대한 견제·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방분권운동단체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방자치제가 '강 단체장, 약 의회'라는 점에서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지방의원 겸직 문제나 이태원참사 유족 관련 막말 등이 이어진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태영 김신일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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