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와 '입법 취지' 놓고 다투는 행정부

2023-09-08 11:14:04 게재

검수완박법 이어 군사법원법까지

이종섭 장관엔 탄핵·해임건의·고발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도로 검수완박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이 법을 만든 입법부와 논쟁 중에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해석을 놓고 실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심사를 주도한 박주민 의원과 다투면서 또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7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장관에게 수사지휘권한이 있다"는 강변에 대해 "제가 저 법을 대표발의했고 개정 논의를 한 것이 본인"이라고 강조했음을 재확인하면서 "이 장관의 주장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실제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때 회의록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을 해야 되는 것 어니겠습니까. 명백히 소위원회 회의록에 남겨놓겠습니다"고 언급한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논의과정에서 당시 국방부 등에서 군대의 특수성과 상명하복, 지휘체계 등을 이유로 수사단계에서의 관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당시 이러한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이 "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이날 "(채 상병 순직 당시) 지휘체계에 있는 8명 전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곧바로 "그게 관여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 장관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장관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했고 박 의원은 "그렇지 않다. 그건 수사권한이 군사경찰이나 군 검찰에 있을 때지 사망사건에는 군에 관여권이 없다"며 "법률이 우위냐, 장관의 명령이 우위냐"고 했다.

민주당은 입법취지와 달리 해석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