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사 탄핵' … 민주 '검찰과 전쟁' 시동

2023-09-22 11:09:34 게재

탄핵안 발의 이틀 만에 본회의에서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에 직접 뛰어들었다. 첫 단추로는 '검사 탄핵'을 선택했다. 송영길 돈봉투 사건, 이정근 뇌물수수·청탁 사건, 탈북민 북송·공무원 월북 사건 등에 이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작, 부실, 선거개입, 증거인멸 등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검사에 대해 탄핵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5시35분 본회의에서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180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05명에 그쳤다. 무효가 2명이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안동완 검사 탄핵안을 제출했다. 대표발의는 김용민 의원이 담당했다.

탄핵안에는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2010년 3월 유우성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유 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이후 4년이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자 검찰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감행했다"고 했다.

이어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하여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하고, 재판부의 판결인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상고를 남용해 검찰청법 제4조제3항과 형법 제123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 모든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안은 그간 위법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검사들의 징계를 시작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2021년 10월 14일 판결을 통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으나 안 검사는 별다른 처벌 없이 본인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인 19일 오후 4시에 탄핵안을 올려 20일 오전 10시 10분 본회의에 보고됐고 21일 오후 5시 35분에 가결됐다. 발의부터 가결까지 이틀 만에 마무리됐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의원 3분의 1이상 발의, 재적 과반 찬성(대통령은 3분의 2)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 의결 대상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까지 받을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므로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탄핵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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