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으로 다시 주목받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간첩혐의' 무죄 이후 추가 기소 논란
2023-09-22 11:44:21 게재
유우성씨에게 검찰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역대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되면서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의혹은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이기도 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교 출신으로 탈북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는 2013년 2월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 내역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결국 해당 증거를 철회했다.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심을 마친 2014년 5월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서 같은 달 유씨를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기소했다.
이 혐의에 대해 검찰이 4년 전 이미 유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무죄판결과 검사 징계 등에 대한 '보복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씨는 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였다.
이후 유씨 기소 검사들에 대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김용민 의원이 안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 가결에 이르렀다. 헌정사 다섯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안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사필귀정"이라며 "이제야 탄핵안이 마련되고 탄핵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씨와 가족들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2017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관련 형사 재판이 계속되면서 소송 제기 3년이 지나서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교 출신으로 탈북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는 2013년 2월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 내역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결국 해당 증거를 철회했다.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심을 마친 2014년 5월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서 같은 달 유씨를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기소했다.
이 혐의에 대해 검찰이 4년 전 이미 유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무죄판결과 검사 징계 등에 대한 '보복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씨는 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였다.
이후 유씨 기소 검사들에 대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김용민 의원이 안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 가결에 이르렀다. 헌정사 다섯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안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사필귀정"이라며 "이제야 탄핵안이 마련되고 탄핵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씨와 가족들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2017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관련 형사 재판이 계속되면서 소송 제기 3년이 지나서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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