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리인 조원룡, 7억 사기 징역 3년

2023-11-10 11:07:06 게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돼 주목을 받은 조원룡 변호사가 7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원룡 법무법인 광복 대표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변호사는 2020년 11월 '포항 지진 피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송가액이 350억원이라며 2021년 6월까지 갚겠다'고 사업가 민 모씨를 속여 인지대 명목으로 7억원을 빌린 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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