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새로 지원

2023-11-30 10:36:31 게재

"저출산 영향 운영난 해소"

0∼2세 영아반을 개설과 유지에 도움되는 인센티브가 새로 지원될 예정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으로 0세반 정원 3명에 비해 1명이 부족한 2명일 경우 보육료(223만원)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239만원)을 지급하기 곤란하다.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 급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정부는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영아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인센티브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인원이 정원의 50% 이상 경우에는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2024년 예산안에 국비 796억1200만원을 책정했다.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0세반은 정원 3명이다. 만약 현원이 2명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1명분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1세반은 정원이 5명이다. 현원이 3명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2명분의 기관보육료를, 현원이 4명일 경우 1명분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2세반은 정원이 7명이다. 현원이 4명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3명분의 기관보육료를, 현원이 5명일 경우 2명분의 기관보육료를, 현원이 6명일 경우 1명분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임진숙 청주미평어린이집 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 급여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영아반의 경우 특히 정원 미달로 유지 개설에 곤란한 점이 있다"며 "예산 처리가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 원장은 "저출산 여파는 특히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유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전향적인 정책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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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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