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추진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금감원, 무효소송 적극 지원
금융감독원이 10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받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일단 무효소송을 통해 법원 판례가 나오면 불법사채업자들의 불법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7일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 대부계약 무효 소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일체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0%) 초과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와 연체시 지인들에게 추심을 요구하거나 나체 사진 유포 협박 등 악질적인 사례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금감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수익 박탈을 강하게 발언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의 무효소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법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조항이 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성착취 추심 피해 등 불법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한 결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