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하면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2023-12-22 10:45:17 게재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 확대

긴축에도 국가채무 1195.8조 … GDP의 51% 달해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어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부자감세 비판도 =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했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겐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소득 기준을 총 급여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게 된다.

◆국가채무 GDP의 51% 수준으로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기존 정부안(656조 9000억원)보다 3000억 원 줄인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으로 61조원 늘면서 GDP의 5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편성을 요구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이재명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역시 3000억원 각각 증액됐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원전 예산 7개 항목 1814억원은 여당의 요구로 모두 복구했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면서 오히려 원전 관련 예산이 소폭이나마 확대됐다.

R&D 예산은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늘었다.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100억원 증액),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원) 등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를 완화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R&D 예산 감축이 연구자들의 생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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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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