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위로금까지 … 지자체 안전보장 강화

2023-12-27 16:51:44 게재

시민안전보험 보장성 확대

당진시, 별도 위로금 지급

치매시민 보험도입 제안도

전국 지자체들이 각종 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보험과 별도로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보험의 사각지대가 많아 혜택을 보는 시민이 많지 않고 인지도도 낮은 편이어서 지자체들이 고심하고 있다.

26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들은 시민안전보험·풍수해보험·자전거보험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를 말한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고 보장항목·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받는다.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처음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인한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겨지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궁평지하차도 사고를 경험한 충북도는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공통보장항목 10개에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피해, 성폭력 범죄상해를 추가 항목으로 넣었다. 특히 궁평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자연재난 시 상해보험 항목을 신설했다. 충북도의 경우 11개 시·군에서 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말 기준 누적 349건 34억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했다.

경기 안산시와 시흥시 등은 올해 3월부터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를 보장항목에 포함했다. 특히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비롯한 사회재난사망(1000만원 한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사회재난사망 항목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가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보상받는다.

최근 충남 당진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15세 미만 어린이, 심신박약자 등도 사망사고를 당하면 최대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이들에게 직접 사망사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당진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 등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치매시민 안전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재단은 '복지이슈 포커스' 보고서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배회, 실종, 교통사고 등 치매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일본 고베시에서 시행하는 치매사고 배상책임보험(제3자 피해 구제) 사례와 국내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에 치매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시 등은 겨울철 눈, 강풍에 대비해 '풍수해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시행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돕는 재난관리 보험제도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험 가입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80㎡ 기준)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1년 총 보험료 4만3900원 중에서 3만700원(70%)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1만3170원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각종 보험 등 시민안전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모든 사건이나 재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부산에서 길을 걷던 20대가 맨홀에 빠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맨홀 사고는 보장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물림과 화상 치료비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보장항목과 금액이 다르다"면서도 "맨홀과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 따로 없어 보장을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