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0억 이상 교량·터널 재난관리
2024-01-03 10:38:28 게재
정자교 붕괴 등 안전대응
설계검토지침 개정 시행
부산시는 3일 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설계VE는 설계의 필수기능은 유지하면서 최적의 설계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시설물의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총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에 대해서만 설계VE를 실시해왔다.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3종 시설물들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이면 설계VE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정자교 붕괴와 지하차도 참사, 터널 화재, 무량판 붕괴사고 등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과 무관치 않다.
시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고 현장 적용의 타당성 검토 등 설계용역 품질 제고와 안전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부산시는 물론 사업소, 산하 공기업과 16개 구·군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모두 포함된다.
3종 시설물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말한다. 이에 따라 철도 교량 방파제 상수도 등 1·2종 시설물은 물론 터널 육교 옹벽 등 3종 시설물도 대상이다. 연면적 1000㎡ 이상 공공업무시설이나 연면적 5000㎡ 미만의 지하도상가 또는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등은 설계VE를 거치게 된다.
앞으로 이들 시설물들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해 각 1회 이상 설계VE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외부전문가와 발주청, 설계사와 함께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수정설계를 유도한다.
부산시는 지난 200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계VE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설계VE 지침을 통해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했고 직원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했다. 시는 2022년까지 15년간 설계VE 제도 도입을 통해 약 4185억원을 절감했다. 사업건수 256건에 총공사비는 9조5953억원으로 절감율은 4.36%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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