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2024-01-11 10:58:55 게재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출산 장려금도 확대해
곡성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난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하고, 6개월 이상 곡성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다. 산모에게는 광주 전남 전북 산후조리원 비용과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임부담금, 진료비와 산후우울증 의약품 구입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등을 지원한다. 출산 후 6개월 안에 영수증 등을 가지고 해당 읍?면사무소나 보건의료원으로 신청하면 지원 받는다.
곡성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영유아 건강보험료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과 키즈맘 쉼터 육아용품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맞춤형 출산장려 시책 등을 발굴해 출산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061-360-8953)에서 안내한다.
곡성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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