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7세까지 2960만원 현금 지원 중
아이 출산 시 첫해에만 1520만원 받아 … 제도 홍보, 신청절차 간소화 필요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늘어났다. 0세 아기는 한해에 1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또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이 된다.
결국 현금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520만원으로 집계된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해부터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는 6년 동안 매년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 모두 720만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총 2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 태어난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액은 3000만원가량되는 셈이다.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개인의 생애주기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금 지원'이 자녀의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된다.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홍보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 SNS, 현수막 등 활용해 정보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며 "지원책을 모아 정책 내용 숙지와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