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7세까지 2960만원 현금 지원 중

2024-01-22 10:21:38 게재

아이 출산 시 첫해에만 1520만원 받아 … 제도 홍보, 신청절차 간소화 필요

지난 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태어나서 7세까지 2960만원 정도 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 시급│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인구정책단 저출산·고령사회 분과 과제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늘어났다. 0세 아기는 한해에 1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또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이 된다.

결국 현금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520만원으로 집계된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해부터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는 6년 동안 매년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 모두 720만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총 2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 태어난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액은 3000만원가량되는 셈이다.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개인의 생애주기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금 지원'이 자녀의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된다.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홍보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 SNS, 현수막 등 활용해 정보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며 "지원책을 모아 정책 내용 숙지와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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