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가장한 '불법 도박' 적발

2024-01-23 11:00:15 게재

도박장개설·도박 혐의 14명 체포

20% 수수료 공제 환금 방식도

경찰이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을 저지른 사범을 잇달아 적발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판돈 환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홀덤펍 업주를 감금·협박한 A씨 일행과 도박 사범 등 11명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홀덤펍 업주 B씨에게 선불로 판돈 6000만원을 맡겼지만 B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그 돈을 잃었다면서 환전을 거부하자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불법 도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A씨 등 3명은 특수감금 혐의로 체포하고 B씨 등 3명은 도박장개설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손님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8일 전북경찰청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후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을 하게 한 업소 7곳을 단속해 73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치된 이들은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홀덤펍을 가장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칩으로 교환해 준 뒤 딜러를 통해 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금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칩을 환금해 주는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업주와 동업자 10명을 도박장개설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딜러 등 종업원 25명은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손님 38명은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현행법상 홀덤펍에서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면 업주는 도박장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로 처벌받는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 도박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박장 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홀덤펍은 전국적으로 3000여개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홀덤펍 불법 도박 등 집중 단속을 펼쳐 1004명을 적발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서울지역 경찰서 한 형사과장은 "(홀덤펍의 경우) 환전하는 것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면서 "홀덤펍을 빙자한 도박은 생계형도 아닌 불법 도박이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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