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법제화 … 리스크 대응

2024-02-05 13:00:12 게재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 “그린워싱 내부통제 체계 구축 필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제1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리스크와 대응방안 등 ESG 현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ESG 공시와 투자 측면에서 최근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로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며 “ESG 공시가 법적 규제가 되면 그린워싱 책임도 경영진에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ESG 경영 전략과 이행성과를 자신감 있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김 그룹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시할 때 이유(WHY))와 방법(HOW)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ESG 공시인증과 그린워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은 “지난해 공개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에서는 그린워싱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고 인증업무 전반에 걸쳐 그린워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은 특히 기업이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갖추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정보 오류뿐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이 정보이용자를 오도하고 있진 않은지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기준 제정 기구에서는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그린워싱 특성에 맞춰 기존과 다른 효과적인 인증방법을 개발하고 기준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성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도 인증 기준 변화를 벤치마크해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ESG 인증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한 양정배 한국SGS 부장은 “EU 미국 등 글로벌 ESG 관련 규제와 함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ESG 인증 또는 평가를 요구 받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기업들이 RBA(전자업종공급망협의체)와 같은 글로벌 ESG 인증(평가)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공급망이 속한 인증기관(이니셔티브)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니셔티브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부 이니셔티브는 인증(평가)에 대한 상호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중복 평가를 피하고, 정부 해외인증 지원사업 운영범위를 확대해 인증 외 글로벌 이니셔티브 평가대응과 체계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의무가 제도화되면서 그린워싱을 포함한 ESG 워싱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ESG경영 내실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자율에 맡겨지던 ESG공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화면서 ESG 워싱에 대한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업은 글로벌 ESG 인증획득 등 ESG경영 내실화를 통해 그린워싱 리스크 대응을 경쟁기업과 차별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ESG 포럼은 2021년 4월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최신 ESG 이슈를 다루며 정기적으로 개최됐고, 이번에 1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