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신청 75건 접수

2024-02-06 13:35:13 게재

경매 개시된 상황 감안해

피해자결정절차 조속 추진

안산시도 TF팀 꾸려 지원

경기도는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 관련 현장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경기도는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 관련 현장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경기도 제공)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대부분 피해 신청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 의사소통도 어려웠다.

이에 경기도는 긴급히 현장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하고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했다. 그 결과 현장상담소 접수를 포함해 모두 75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정해진 피해자 요건을 확인하고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져 빠른 시간 내 피해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는 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경매 진행 절차, 배당 여부, 임대인의 고소·고발 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피해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도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별로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고 돕고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신속한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미납 등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시, 관계기관 등과 협조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접수 서류 확인 결과, 쪼개기 대출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금을 적게 보이려고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대법인의 대출금 상환이 연체돼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고 우선 판단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 중 외국인이 18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안산시와 함께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작성 사례 견본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경매 절차 완료 전에 피해자로 인정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도 전세피해 TF팀을 꾸려 도와 현장상담소를 운영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수도세 체납으로 단수 안내가 통지되어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단수 조치가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향후 안산시는 임차인 대표측과 계속 소통하면서 법적인 상담과 심리적인 상담을 병행해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임차인 보호 대책에 주력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고 법적으로 임차인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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