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제철서 하청근로자 질식사고 사망
고용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원·하청 동시 중대재해법 적용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중독으로 하청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광역시 동구 현대제철의 폐수처리 수조에서 A(34)씨 등 하청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노동자 B(52)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 등 노동자 6명은 의식장애 등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 가량 떨어진 저장수조로 다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작업 중이던 수조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된 ‘밀폐공간’으로 수조 바깥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문구와 ‘출입 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라는 내용이 함께 명시돼 있었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대제철과 함께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번째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2개월 제철소 조선소에서 중대재해 6건 발생은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기업 편향 행보가 노동안전을 비용의 논리로 짓뭉개 나타난 결과”라면서 “노동안전 활동을 짓밟는 데 혈안인 기업에 어떤 철퇴도 가하지 못한 정부가 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