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 ‘휘청’
남구 대연3 조합장 해임
쪼개기·비례율 불만 누적
부산 최대 재개발 사업지에서 조합장 및 임원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 표결이 이뤄졌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남구 대연3구역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및 임원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해임된 임원들은 조합장을 비롯해 감사와 이사 4명 등 총 6명이다. 조합원들은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도 함께 표결처리했다.
이는 비례율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 원인이다. 조합원들은 150%는 넘을 줄 알았던 비례율을 조합측이 지난해 12월 104%까지 낮춰 계약에 나서자 해임안을 발의했다.
비례율이 낮다는 말은 수천억원이 넘는 일반분양 수익금을 조합원 몫으로 돌려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임 행동에 나서고서야 조합은 ‘비례율 150%를 검토 중’이라고 조합원들을 달랬지만 통하지 않았다.
무허가 건축물 불법 쪼개기 의혹도 있다. 비대위가 발견한 것만 40건이 넘는다. 이 중 12건은 2022년 대법원에서 불법 쪼개기임을 확인했다. 나머지 33건은 지난해 국토부 실태조사를 통해 남구청 시정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정상화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측은 지난 1월 대의원회의를 열어 공석이었던 이사 한 명을 새로 선임했다. 조합장 궐위로 인해 새로 임명된 이사가 조합장 권한대행 역할을 하게 되지만 비대위는 17일 임시총회에서 새로 임명된 이사에 대해서도 해임발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또다시 해임총회가 열리게 됐다. 새 조합장 및 임원들 선임 절차도 거쳐야 한다.
조합은 불복 절차에 나섰다. 조합장은 19일 조합원들에게 “절차 및 과정이 불법으로 진행된 총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소송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정상적인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구성한 대연3구역 그랜드사업단은 지난 1월 조합에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 중인 중도금 대출 업무 지연으로 당 사업단 공사비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건설현장 내 파트너사 대금지급이 불가하여 공사중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최대 정비사업지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구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최대 재개발지로 세대 규모만 4488세대다. 남구청 앞 역세권 대단지라는 장점 때문에 지난해 8월 평당 2300만원 분양가에도 조기 완판됐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