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청정국 회복 위한 응급조치
의료용마약 불법유통 차단
중독자 사회재활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회복하기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차단한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다. 연계 정보는 복지부 관할 △의료인 처분 △대진(휴진·출국)신고 △처방·요양급여, 법무부의 출입국내역, 검·경의 투약사범 정보 등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 과다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자동분석 후 점검 등 조치한다.
또 식약처는 의료인이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한다. 투약 이력을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의무적용(6월) 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식약처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청소년·취약계층은 지난해 58만명에서 올해 196만명, 군인과 학부모 등은 지난해 4만명에서 올해 6만5000명 등으로 교육을 늘린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대상별 참여형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해 청소년·학부모 등의 예방 교육에 활용한다. 예를들면 유아는 아이의 마약류 노출 시 변화, 학부모는 부모가 취해야 할 행동, 외국인은 마약류 노출 시 취해야 할 행동과 처벌, 운전자는 마약류 복용 후 운전체험 등이다.
나아가 마약 중독자의 사회 재활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설치(3→17개소)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법무부 등으로부터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수강·이수명령 재범예방 의무교육 대상자 중 동의한 자의 정보를 수집해 중독재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지원한다.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일정 수준의 교육·훈련 과정을 거친 전문인력을 인증해 활용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본격 도입해 마약류 예방 교육·상담과 재활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송현숙 마약정책과 사무관은 “마약이 우리 일상에 매우 가깝게 파고들고 있고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층 마약사범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며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부터 단속, 재활을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