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추진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도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동물복지공약’을 26일 오후 발표했다. △민법 개정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 등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지만 유실·유기동물은 여전히 증가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동물의 지위를 물건과 구분해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법’ 개정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를 갖는 농장동물이라도 소유자가 권리와 함께 동물에게 최소한의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위는 “동물보호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됐지만 동물학대자의 사육 금지 처분 규정이 빠져 있고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한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범죄는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학대도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 ‘동물사육금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짜 동물보호소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및 영리 목적의 보호시설 운영·홍보 제한 등이다. 신고된 민간 동물보호시설 외에 ‘동물보호소’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리 목적 시설 운영도 금지한다.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확대 △예방접종 및 상담 기능 강화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등을 추진한다.
정책위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생명이 존중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상생사회,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