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자 사법처리’ 재차 강조
2024-02-27 13:00:4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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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근무지이탈 현장 확인
의료사고특례법 조속 입법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의 관심이 높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할 계획이다. 또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장세풍 기자 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