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초심사건(지노위)도 온라인 신청 가능
2024-02-29 12:00:00 게재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에 속도
노동위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 홈페이지(www.nlrc.go.kr)를 통한 초심사건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노동위 홈페이지는 재심사건에 대해서만 온라인 신청을 허용해왔다. 노동위 사건은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으로 나눠진다.
초심사건은 정부24 등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전체사건 60%)할 수 있었지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사건만 가능했다.
이번 초심사건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신청 제공범위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단체협약 해석으로 확대됐다. 또한 컴퓨터·모바일·태블릿 등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노동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중노위는 “이번 서비스로 노동분쟁 당사자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사건접수 및 처리에 디지털 기술을 광범위(전체사건 90%)하게 활용해 고객의 편의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더 효과적인 디지털노동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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