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0원’… 지자체 재난기금 적게 편성

2024-03-07 13:00:02 게재

나라살림연구소 현황분석

본예산에 미편성 사례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적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지자체들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가 6일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원·광주·울산 광역지자체 3곳과 기초지자체 11곳 등 14개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3년간 보통세의 1/100을 적립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158억원을 적립해야 하는 강원도의 경우 아예 적립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강원도의 경우 2023년말 기준 기금조성액이 409억원이라 당장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선행 투자’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연구소측은 지적했다.

광주시의 경우 3년 연속 부족하게 편성했는데 2023년의 경우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경에서도 편성하지 않았다.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재원이 부족했다는 이유다. 2024년의 경우 87억원이 부족하고 2023년엔 71억원, 2022년엔 112억원이 각각 부족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부산 연제구와 인천 중구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최저 적립액보다 적게 편성했다. 경기도에선 고양시 안양시 안산시 광명시 4곳이 본예산에 부족하게 편성했다. 광명시의 경우 1회 추경 편성 때 충당했다. 강원도 홍천군 철원군 양양군 3곳도 규정보다 부족하게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최초 적립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지 못했더라도 1회 추경예산을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전출하도록 하고 있다.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재난기본법 제33조의 2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평가에 반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시 재난특별교부액 배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일부 과소 편성한 지자체는 재난관리평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당해연도에 부족하게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보통교부세 감액사유에 포함시켜 재난대응을 위한 기금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1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결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난관리기금을 과소 편성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재난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법을 어겨도 된다는 생각, 이를 감독할 정부의 의지부족, 페널티를 받아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 등 총체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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