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모여 재난대응 실전훈련
12일 민방위안전교육원서
올해 첫 단체장 안전교육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국가민방위안전교육원에서 올해 첫 지자체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이태원참사 후속조치로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재난안전법이 개정돼 지자체장 안전교육이 의무화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와 달리 실제상황 중심으로 구성됐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의 역할과 임무를 소개하는 것이 골자다. 봄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산불대응 사례와 단체장 역할’ ‘화재 대응 사례와 단체장 역할’ 등을 소개한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지자체장이 직접 재난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역할연기 등을 통해 참가 단체장들이 실전 훈련을 해보도록 진행한다. 사례 소개는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과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나선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4월 보령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한 사례와 7월 보령머드축제 때 가수 싸이 공연에 모인 3만여명의 인파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소개한다.
또 김기웅 군수는 올해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 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등 대형화재 피해복구 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참가한 지자체장들은 대형산불 상황을 가정한 역할연기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과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어 예측을 뛰어넘는 재난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중심 재난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장 안전교육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열린 첫번째 교육에는 34명의 단제장이 참여한다. 하반기 교육은 각각 9월과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