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학생 2명 구속
해산 불응 혐의, 성일종 사퇴 요구
2명 불구속 “지위 관여 전력” 고려
법원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 모씨와 민 모씨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이 모씨와 조 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성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하다 체포됐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 7명 중에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성 의원은 이달 3일 충남 서산시에서 있었던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하며 인재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다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는)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했다.
성 의원은 이후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대진연 회원들은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