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민 안전보험 확대 시행
2024-03-13 10:31:46 게재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장
전남 신안군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주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 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 안전보험’은 신안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신안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별도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신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각종 자연재해·사회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로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특히 상해의료비 보장 항목을 전남에서 처음 신설해 최대 50만원(자부담 3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일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등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청구하면 피해 내용을 조사한 후 산정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주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에서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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