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연장
2024-03-26 13:00:01 게재
2년에서 5년으로
4월 27일부터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