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경비, 선거체제로
선거 5대 범죄 집중 단속
제22대 국회의원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경찰도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체제로 운영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시도경찰청과 전국 259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과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지난달 초 문을 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단속·수사해 왔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여기에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5대 선거범죄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이다. 경찰은 5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나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협박, 벽보 훼손 행위 등 선거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4월 11일까지 운영한다.
경찰은 27일 공식선거운동에 발맞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열었다. 상황실은 10일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이들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별로 투표용지 인쇄소, 보관소, 투·개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사전투표 우편물 호송과정에도 동행하고 투표함 회송이 이뤄질 경우 무장경찰관까지 투입한다.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주로 유세현장에서 물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한다. 총괄반과 상황반으로 구성돼 24시간 운영되며, 각 경찰서장이 직접 총괄한다.
각종 거리 유세와 토론회에 대한 안전활동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한다.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투표 당일인 4월 10일에는 오전 6시부터 개표 완료까지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정당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신변보호조 활동도 강화한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주요 후보자 경호 지원을 위한 신변보호팀과 유세장에서 우발 상황을 대비하는 신속대응팀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선거 유세가 과열되는 경우도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