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칭광고 강력 대응
경고 없이 영구 계정정지
구글이 유명인 사칭 온라인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고 없이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 유명인 사칭 광고가 서비스의 신뢰도를 저하하고 금융사기 피해자를 양산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구글 광고 정책 고객센터에 따르면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종전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에서 더욱 강력해진 내용이다.
구글은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는 3월부터, 프랑스는 4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다. 구글은 지난 2월부터 이같은 조치 적용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또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는 다시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사전 경고를 생략한 조치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등 다른 플랫폼 기업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지난달 29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MS스타트 홈페이지에는 손석희 전 JTBC 사장이 등장한 사칭 광고가 다시 게시됐다. 그동안 MS는 유명인과 허위 제휴를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광고에 대해 빠르게 삭제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이날 게시된 손 전 사장 사칭 광고는 구인광고로 이어지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형태였다. 사업자 주소는 ‘강원도 홍천 태학연내길’에 위치해 있다고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하지만 태학연내길이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사칭 계정 등에 대해 계정 정지와 징계 등 기준을 명문화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유명인 사칭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불법 사금융 및 금융투자사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하기 위한 범정부 전담팀을 꾸렸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