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지자체장 권한 돌려줘야

2024-04-15 13:00:01 게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이 넘었다. 작년 1년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크다. 가장 큰 아쉬움은 ‘과열 경쟁 우려’로 지자체의 특색을 살릴 홍보와 모금이 제한되어 운영된 점이다.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모금으로 해결하는 제도임에도 지자체장의 권한은 제한되었고, 홍보와 모금 방식 또한 획일적인 방식으로 강제되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가능성 체험

광주 동구가 다른 지자체와 달랐던 점은 전문성 있는 민간과 협업을 통해 홍보와 모금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 지역 문제를 지정기부로 발굴해 모금을 진행했다. 9억원 조금 넘게 모금했고 답례품 비용으로 3억원 가까운 금액이 지역의 답례품 제공업체에 돌아갔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의 종자돈 마련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했다.

일본은 2023년 고향세 모금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민간플랫폼 이용과 답례품 비용은 4조원에 달한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고향세를 중심으로 더 많은 답례품을 발굴하고,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산업으로 만든 곳도 있다. 고향세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 지방소멸 관계인구 등의 지역문제와 연결해 지자체가 고향세를 집행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도 한다. 중앙과 지방이 손발을 맞춰 고향세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식은 아직 작년과 같다. 2월 1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시행은 올해 8월부터다. 또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도 어렵다. 다만 시행령을 개정할 때 법에 명문화한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한한 시행령을 개정하길 요구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항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위탁 업무를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도록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한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이는 법에 명문화한 지자체장의 재량행위를 시행령으로 박탈한 것으로 즉시 개정해야 한다. 획일적인 모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모금에서 지자체의 창의적 모금과 집행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안부가 개정법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할 때 관련 조문도 개정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지자체장의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

지역주민에게 자긍심 주는 계기 만들 것

광주 동구는 대도시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광주의 원도심으로 학령기 인구는 감소하고 노령인구는 증가하며 기반시설은 노후화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 문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결했다는 자긍심을 주는 계기를 고향사랑기부제로 만들고자 한다.

2023년 광주 동구에 기부한 기부자들에게 지정기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하고 있다. 이런 우리의 행위는 기부자에게 효능감을 줄 것이다. 광주극장과 발달장애청소년 야구단의 변화는 광주 동구의 변화다. 그 변화를 고향사랑기부제로 광주 동구가 주도하고 싶다.

임 택 광주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