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정후견 심판, 대법원 간다
조희경 “절차 문제" 재항고
한국앤컴퍼니 "인륜 저버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부친 조 명예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 이사장은 이날 재항고 입장문을 통해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며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견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 건강을 이용하는 세력이 감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부분”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상황이 더 악화하게 만든 감정의·재판부는 물론 아버지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조현범까지 모두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이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테크놀로지 주식을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전부인 23.59%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달라”며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이날 조 이사장측의 재항고에 대해 “조 명예회장 건강이 양호하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며 “인륜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특별히 낼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