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추행’ 민주당 전 보좌관 집유 항소
2024-04-18 13:00:16 게재
검찰이 동료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11일에는 피고인 전직 보좌관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5일 강제추행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보좌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민주당 김민철 의원실(경기 의정부시을)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에서 회식 이후 한 노래방에서 동료 보좌관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또 다른 동료 B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B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손목을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유씨는 사건 직후 민주당 윤리감찰을 받고 제명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