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회장 등 18명 기소
검찰, SPC 수사결과 발표 … “허 회장이 범행 주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SPC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노조파괴 행위를 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해당 지회 노조 570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업 총수가 기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와 언론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을 비판하는 집회를 이어가자 허 회장이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황재복 SPC 대표에게 노조 탈퇴 작업을 지시하고 황 대표의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제빵기사들의 탈퇴를 종용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도록 하고,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피비파트너즈의 정 모 전무는 매월 목표 탈퇴 숫자를 지정해 8개 사업부장에게 지시하고 이에 일부 사업부장은 탈퇴 성공시 포상금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 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PC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