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인 인사정보 비공개 처분 ‘위법’
법원 “군인사법, 평정 결과 비공개 규정 없어”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군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20년 퇴역했다. 그는 2018년 복무할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은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은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구체적 위임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며 “군 근무성적 평정 규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해당 인사 조처는 종료됐고 A씨는 퇴역한 만큼 청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군 당국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거나 인격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은 없는 만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청구한 정보는 인사조치 등에 관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의 의견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A씨는 자신에 대한 인사 조처의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만큼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